2018.10.01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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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과기정통부에서는 현재 국가 R&D 예산으로 구축한 시설장비에 대한 장비 활용상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서 과기정통부 조사를 통해 국가연구장비에 대한 별도 증빙자료 제출요구등 조사가 이루어 졌으며, 이외에 기타 추가 장비에 대한 활용상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조 부탁드립니다.
각 실험실 대표메일(방장)으로 송부드린 바와같이, 해당 실험실에서는 해당 시설 장비에 대한 '활용/유휴저활용/불용' 중 택1하여 장비활용 상태를 자체 판정 후 기재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활용장비로 판정할 경우에는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않고 해당 엑셀에 활용사항만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되며, 기타 유휴저활용 및 불용을 선택한 경우에는 아래의 해당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추후 산학협력단 실사 예정)
2. 해당장비중 향후 활용계획이 없어 불용(폐기) 예정인 장비가 있으신 경우, 안내드린 불용심의요청서를 제출하여 주시면 산학협력단에서 불용진행 예정입니다. (불용신청장비의 경우에는 추후 산학협력단 일정에 따라 해당 장비를 기관에 반납하여야 함)
<대상 : 2005년 이후 국가 R&D 예사으로 구축된 3천만원 이상 산학협력단 시설장비>
* 해당 실험실 : 국양,김기훈,김대식,김선기,김수봉,노태원,박건식,박영우,박제근,안경원,유재준,이규철,이탁희,제원호,차국린,최선호,홍성철교수님 실험실
* 제출기한 : 2018년 10월 11일(목)까지 이메일 제출(대표메일 송부)
장비 활용상태 판정기재요망 |
내용 |
관련 증빙(제출요청) |
활용 |
가동률이 양호한 시설장비 |
없음 |
유휴저활용 |
가동률이 낮은 시설장비 (장비특성상 연간가동률 10%미만, 연구과제기간 또는 성과활용기간 종료전, 기관고유사업 수행중인 경우) |
최근 활용된 논문, 교육 및 분석자료, 의뢰정보, 사업계획서(시설장비활용내용포함),활용계획서, 인증 기관 지정서, 시설장비 관련 교정성적서, 사업수행기간 내(성과활용기간 포함)의 시설장비임을 증명하는 자료 등 |
불용 |
가동되지 않는 시설장비 |
불용완료: 처분완료 증빙 불용예정: [붙임3]불용심의요청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