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5.3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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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입[제조] 화학물질 신고와 관련하여 환경안전원의 공지사항을 안내드립니다.
각 실험실에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입(제조) 화학물질 신고 안내(필수사항)>
가. 대상: 해외에서 직수입한 화학물질이 있는 경우 연구실에서 확인명세서를 작성하여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담당자(수입자별로 다름)
1) 총장명의 수입: 수입자가 연구지원과에 신고 요청
2) 산학협력단장 수입: 산학협력단 구매지원팀에 신고 요청
3) 교내 기관장: 각 기관 담당자에게 신고 요청
4) 교수, 연구원 수입: 수입자 직접 신고
다. 예외 : 국내 중계 판매업체에서 구입 및 [붙임2] 경우 제출 제외
라. 세부사항: 첨부 파일 참조
* p.s : 수입 화학물질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과태로 부과
물리천문학부 행정실.